공공복지

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

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
    •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(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), 실종장애인(지적/자폐성/정신) 본인과 그 가족, 치매환자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실종아동을 신고(국번없이 182, 경찰청)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
    •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.
    •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.
    •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실종아동전문기관 www.missingchild.or.kr

근거법령

  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001
  • 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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