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

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, 탈시설 장애인, 재가 장애인 등 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,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합니다.
    • 동료상담,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
근거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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