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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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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대여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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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, 전직실업자, 무급휴직자,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휴·폐업한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.
-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도 포함
-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합니다.
-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, 전직실업자, 무급휴직자,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휴·폐업한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.
-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합니다.
- 무급휴직자,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휴·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.
※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, 2,000만원 한도 내에서(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00만원, 3천만원 이내)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상환방법: 1년 거치 3년 상환, 2년 거치 4년 상환,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- 융자금리: 1%
-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, 2,000만원 한도 내에서(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00만원, 3천만원 이내)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