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직업훈련생계비대부

직업훈련생계비대부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대여(융자)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 비정규직근로자, 전직실업자, 무급휴직자,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휴·폐업한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사람을 지원합니다.
      •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도 포함
    •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.
    •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합니다.
    • 무급휴직자,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휴·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.
      ※ 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, 2,000만원 한도 내에서(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00만원, 3천만원 이내)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상환방법: 1년 거치 3년 상환, 2년 거치 4년 상환,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      • 융자금리: 1%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근로복지공단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근로복지공단 http://www.kcomwel.or.kr/

근거법령

  • 고용보험법
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
  •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
  • 근로자신용 보증지원사업관리·운영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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