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직업능력개발운영(훈련수당)

직업능력개발운영(훈련수당)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를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정규훈련 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인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과정 훈련생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정규훈련: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
      • 맞춤훈련 과정 :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,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, 훈련수준,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,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(폴리텍)·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,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.
      • 훈련참여수당: 월 20만원(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, 월 28만4,000원)
      • 교통비: 월 5만원(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)
      • 식비: 월 6만6,000원(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,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,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)
    • 실업급여 수급자,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, 월 출석률이 80%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-1519
  • 한국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맞춤훈련센터 031-290-3816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033-760-1600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031-220-7700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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