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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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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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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지방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(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) 중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, 구조 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경우 선정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변호사 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의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제반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후, 사후 국가보훈처의 <일반회계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사업비>에서 부담합니다.
-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,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·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관련 웹사이트
-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://www.klac.or.kr/
-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://www.vnet.go.kr/
- 보훈상담센터
근거법령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- 법률구조법 시행규칙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법률구조법 시행령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