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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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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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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-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
- 폭행으로 상처 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상담, 집단상담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부부상담, 심신회복캠프, 문화체험 등 정신 및 심리 치료·회복 프로그램 운영
-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- 치료비용 본인부담액,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지원
- 상담 및 지도,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
-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
- 임산부 및 태아 보호를 위한 검사와 치료 지원
-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와 관련된 의료 지원
-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
- 보호시설 입소자의 건강검진비 지원
- 출산진료비 지원
-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, 보호시설, 1366센터,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, 보호시설, 1366센터,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, 보호시설, 1366센터, 해바라기센터 등에 이의 신청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