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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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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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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년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·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.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.
-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,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.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.)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.군.구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.군.구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.군.구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관련 웹사이트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근거법령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