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

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·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.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.
    •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,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.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.)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.군.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.군.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.군.구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
근거법령

  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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