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

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기준) 중 보건소(치매상담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연령기준: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,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)
      • 진단기준: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~F03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, 반드시 보건소(치매상담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      • 치료기준: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,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
      •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,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,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
    •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을 월 3만원(연 36만원)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.
    •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  • 치매상담콜센터 1899-9988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  • 치매상담콜센터 www.nid.or.kr

근거법령

  • 치매관리법
  • 노인복지법
  • 치매관리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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