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

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여성가족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
  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,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.
     * 참고로,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(비급여)입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.
    • 검정고시학습비는 자녀 1인당 연 154만원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자립지원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.
    •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8만3천원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여성가족부 http://www.mogef.go.kr/index.jsp
  • 한부모상담전화

근거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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