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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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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시설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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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, 숙식을 제공합니다.
-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.
- 심리검사,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,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.
- 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혐,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이의 신청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