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

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시설입소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, 숙식을 제공합니다.
    •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심리검사,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,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.
    • 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혐,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
근거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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