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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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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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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.
-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와 군복무 후 복학한 "22세 미만 + 군 복무기관"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·조손가족인 경우에 지원합니다.
-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, 소송, 채권추심,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-6621
관련 웹사이트
- 양육비이행관리원 www.childsupport.or.kr
근거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-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