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

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
  • 소관부처
    여성가족부
  • 제공유형
    시설입소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자립·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,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장기보호시설 입주자, 이주여성(불법체류자 제외)도 입주 대상자입니다.
    •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,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, 동반아동 수,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.
    •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※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,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,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

      • 보호시설장,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,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
      •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·청소년
      • 기타 지자체 공무원,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임대보증금은 면제(운영기관에서 부담)입니다.
      ※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
    • 사업운영비(자립상담원 인건비, 사업관리비 등)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여성긴급전화 1366

관련 웹사이트

  • 여성긴급전화 www.womenhotline.or.kr

근거법령

  •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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