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

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여성가족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(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), 스토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가정폭력,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, 가사,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(1개 이상)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※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,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%이하므로, 기준 중위소득 125%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

      • 가정폭력,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
      • 진단서(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)
      •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
    • 소송, 소송장 작성,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돕습니다.
    •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, 여성가족부, 시설 관계자,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  •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(수화통역 포함)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  •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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