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
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물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.
  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(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)
      •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      * 장기요양서비스,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대상자에서는 제외
    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(기존 기본,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)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.
      •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*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
        *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(뇌졸증, 고혈압, 당뇨, 관절염, 말기암 등)
      • 특화서비스*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
        * 특화서비스 척도검사지(사전척도검사지) 등 별도 특정도구를 통해 선정
      •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
    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합니다.
      • 1순위: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  • - 활동지원등급: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
        • - 독거가구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
        • - 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
      • 2순위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
      • 3순위 :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·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      • 4순위 :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응급상황 모니터링
      • 안전확인
      • 생활교육
      • 서비스 연계
    •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·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.
      •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,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.
      •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.
      •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(이장 등)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  • 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02-6360-5484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  • 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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