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인구 20만 이상 시/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, 현재 전국 50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※ 해당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구, 알콜상담센터)는 관내 주민을 우선하되,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

      • 지역사회 내 알콜 의존자,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
      •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(소)한 알코올 의존자 중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콜 의존 및 남용자
      • 기타 알콜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자
  • 선정기준
    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/군/구 단위로 설치·운영(국비 50%, 지방비 50% 지원)하며,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다음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알콜 등 중독자관리
      • 중독자 가족지원
      •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
      •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
      • 지역진단 및 기획 등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 시군구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)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  • G-Health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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