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(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)

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(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)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다음의 아동ㆍ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
        • - 지역 사회 내 만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(미취학 아동포함)
        • -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(북한이탈 주민, 다문화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)아동·청소년
        • - 청소년쉼터(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) 청소년, 공동생활 가정, 아동복지시설의 아동·청소년 등
        • - 부모, 교사, 시설 종사자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: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에 각 1개소 운영
      •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: 인구 20만 미만 시/군/구의 경우 1개소, 인구 20만 이상 시/군/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, 추가 설치 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(적용 예시: 40만명 2개소까지, 60만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)
    • 저소득층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) 가정의 아동·청소년일 경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을 보조합니다.
    • 그 밖에도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시군구,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시군구,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,시군구,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한국자살예방협회
  •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
  •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  • 시·도 및 시·군·구 정신보건센터 담당부서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정신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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