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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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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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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·의료·법률·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- 성폭력상담소(전국 168개소)에서 상담 지원
- 보호시설(32개소)에서 피해자 보호,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
- 해바라기센터(39개소)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·상담·심리치료·의료·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
-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('14년~).
-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('14년~).
-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, 무료법률지원,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-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·의료·법률·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여성긴급전화 1366
- 여성가족부
관련 웹사이트
- 여성긴급전화 www.women1366.kr
- 여성가족부 http://www.mogef.go.kr/
근거법령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