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육아휴직등)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    •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유사산휴가,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
    •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출산전후휴가(유산 사산휴가),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      • 지원기간 :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(최대 2년)
      • 지원수준
        -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(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)
      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(대규모기업은 10만원)
        -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세 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
    •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      • 지원기간 :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(인수인계기간 포함)
      • 지원수준
        - 인수계기간(최대 2개월)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        -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://www.moel.go.kr/

근거법령

  • 고용보험법
  • 고용보험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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