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풍수해보험료 지원

풍수해보험료 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국민안전처
  • 제공유형
    감면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주택소유자·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,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주택(동산 포함)이나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,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.
    • 대상재해는 태풍·홍수·호우·강풍·풍랑·해일·대설·지진으로 인한 피해입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.
    • 대상별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일반(주택 및 온실): 보험료의 70~92%
      • 차상위계층: 보험료의 78.4~92%
  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 보험료의 87~92%
      • 소상공인: 70~92%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민간보험사 : DB손해보험, 현대해상, 삼성화재, KB손해보험, NH농협손해보험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민간보험사 : DB손해보험, 현대해상, 삼성화재, KB손해보험, NH농협손해보험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행정안전부,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  • 풍수해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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