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교육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분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
  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.

  • 선정기준
    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% 이하인 한부모가족(모자가족*, 부자가족**) 및 조손가족***을 선정합니다.

      * 모자가족: 어머니가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)인 가족

      ** 부자가족: 아버지가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)인 가족

      *** 조손가족: 이혼, 유기, 행방불명, 실종, 사망,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

    •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    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    •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
    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 + 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-9654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https://oneclick.moe.go.kr

근거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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