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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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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전자바우처(바우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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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이 120%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.
- 단,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사업(중위소득160%), 장애인·노인대상사업(중위소득 140%), 노인대상사업(기초연금수급자), 장애인보조기기렌탈·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·청년심리지원서비스(소득기준없음) 별도 기준 적용
- 선정 기준
-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연령 기준 :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
- 선정 우선순위 :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
-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·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*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*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아동·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,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,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,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,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
-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·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*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-202-3226
-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
관련 웹사이트
-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www.mw.go.kr
-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
근거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