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

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, 지체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, 사후관리,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

근거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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