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

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.
      •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,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
      • 지원고용,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
    •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,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      • 등록장애인
      •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
      •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% 이상인 자(훈련준비금, 자격 취득수당 예외)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직업적응훈련수당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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