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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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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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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.
-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,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
- 지원고용,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
-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,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등록장애인
-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
-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% 이상인 자(훈련준비금, 자격 취득수당 예외)
-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직업적응훈련수당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한국장애인개발원 02-3433-0660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관련 웹사이트
- 한국장애인개발원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근거법령
- 장애인복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