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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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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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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- 실업급여 수급자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※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,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(집단상담, 단기집단상담, 취업특강) 프로그램, 채용박람회 운영
-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관련 웹사이트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://www.moel.go.kr/
근거법령
- 고용보험법
- 고용정책 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