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

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    • 실업급여 수급자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  ※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,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(집단상담, 단기집단상담, 취업특강) 프로그램, 채용박람회 운영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://www.moel.go.kr/

근거법령

  • 고용보험법
  • 고용정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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