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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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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전자바우처(바우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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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께 지원합니다.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
- 중위소득 100% 미만인 자
-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께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중위소득 100% 미만 여부는 가구구성원의 소득(건강보험료 기준 가능) 등을 통해 신청 당시 직전월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월 5만원 교통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-1519
관련 웹사이트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://www.kead.or.kr
근거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