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

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전자바우처(바우처)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께 지원합니다.
    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    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      •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
      • 중위소득 100% 미만인 자
  • 선정기준
    • 중위소득 100% 미만 여부는 가구구성원의 소득(건강보험료 기준 가능) 등을 통해 신청 당시 직전월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월 5만원 교통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://www.kead.or.kr

근거법령
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Subscription Form

뉴스레터 신청

Top
cro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