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중증장애인지원고용(훈련수당)

중증장애인지원고용(훈련수당)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훈련생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
    • 사업체는 4대보험(국민건강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에 가입해야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
    •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
  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
  • 선정기준
    • 훈련생은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.
      •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
      • 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]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
      • '고용지원 필요도 결정'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)
    • 사업체는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.
      •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, ‘근로기준법’, ‘산업안전보건법’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훈련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훈련준비금: 4만원(6일 이상 출석시 1회 지급)
      • 훈련일비: 1일 1만7,000원
        (현장훈련[출석]일수 + 사전훈련[출석]일수) x 1만7,000원
      • 숙박비: 1박 1만원(숙박시설 이용시 지급)
      • 훈련기간: 3-7주(필요시 최대 6개월)
      • 훈련시간: 1일 4-8시간
      • 훈련장소: 구인사업체 현장
      • 주요 훈련내용: 작업내용, 기술습득, 직장내 대인관계, 직장예절 등 훈련, 직무지도원을 배치(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)
    •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사업주 훈련보조금(1인, 1일): 1만9,340원
      •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(1일):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
      • 사업체근로자 : 1일, 2만5,000원
    •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함
      •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
      •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함
    •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훈련기간 4/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

근거법령
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  •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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