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청년희망키움통장

청년희망키움통장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의 청년(만15세 이상 39세 이하)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일하는 생계급여수급 청년 중 본인의 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.
    •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.
    •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(통장 기간 변경 불가)해야 합니다.
      * '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가입,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임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근로·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(1인 평균 31만 6천원)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  • 3년 후 평균 1,500만원이 적립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  • 보건복지부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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