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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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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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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5년 이상, 19년 6개월 미만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(창업)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(창업활동 포함)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.
-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,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중기복무자는 매월 25만원, 장기복무자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.
-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- 다만,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,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(본인의 질병ㆍ부상ㆍ임신ㆍ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)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제대군인지원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1577-3883
-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1577-7339
-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1577-2339
-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1577-6339
-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1577-8339
관련 웹사이트
-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
- 보훈상담센터
-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://www.vnet.go.kr/
- 국가보훈처 http://www.mpva.go.kr/
-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
근거법령
-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지침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