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지역자활센터 운영

지역자활센터 운영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    •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*를 지원합니다.
      *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, 관리운영비, 사업비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
근거법령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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