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만 18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.
    • 2인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(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)이면서 재산(토지,건축물,주택,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이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가구소득은 지자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합니다.
    •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와 선발 배제 대상자(중복 또는 반복참여자,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등) 여부를 판단합니다.
      ※ 단,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선발 총점의 20%이상 감점하여 선발 가능(대상 : 반복참여자,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각각 감점)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,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.
      • 1일(8시간 기준) 임금은 시급 8,720원
      • 65세 미만은 1일 8시간이내, 주 40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
      • 65세 이상은 1일 5시간이내, 주 25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
      • 간식비는 1일 기준 5,000원 이내 별도 지급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지자체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행정안전부 http://www.moi.go.kr/

근거법령

  • 고용정책 기본법
Subscription Form

뉴스레터 신청

Top
cro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