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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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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만 18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.
- 2인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(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)이면서 재산(토지,건축물,주택,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이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가구소득은 지자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합니다.
-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와 선발 배제 대상자(중복 또는 반복참여자,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등) 여부를 판단합니다.
※ 단,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선발 총점의 20%이상 감점하여 선발 가능(대상 : 반복참여자,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각각 감점)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,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.
- 1일(8시간 기준) 임금은 시급 8,720원
- 65세 미만은 1일 8시간이내, 주 40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
- 65세 이상은 1일 5시간이내, 주 25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
- 간식비는 1일 기준 5,000원 이내 별도 지급
-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,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지자체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에 이의 신청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