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산재근로자직업훈련

산재근로자직업훈련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    •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~제12급인 산재근로자이어야 합니다.
      *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직업훈련비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*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내 지급합니다.
      *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한함
    • 직업훈련수당은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근로복지공단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근로복지공단 http://www.kcomwel.or.kr/

근거법령
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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