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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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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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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-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~제12급인 산재근로자이어야 합니다.
*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
-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~제12급인 산재근로자이어야 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직업훈련비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*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내 지급합니다.
*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한함 - 직업훈련수당은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- 직업훈련비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*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내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