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

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여성가족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가정폭력, 스토킹·데이트폭력 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가정폭력, 스토킹·데이트폭력 피해자를 상담하고,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, 법률·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1366센터

근거법령

  •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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