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

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국가보훈처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손자녀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,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명 지원
    • 국가유공자, 6.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(조)부모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2012.7.1. 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
      • 2012.7.1. 이전 등록자로서 1953.7.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.25전몰.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
        단, 전몰.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
    •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그 배우자를 지원
      •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지원
    •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(조)부모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2012.7.1. 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5.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
    • 장애정도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, 자녀를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
    업체 등으로부터 직종확보 후 취업우선순위 및 채용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 선정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1일 20명(제조업은 200명) 이상 공/사기업이 업종별로 고용인의 3~9%를 보훈특별고용 및 가점취업으로 의무 채용하도록 합니다.
    •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에서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의 15%를 의무 채용합니다.
    • 기업체, 일반직공무원(6급 이하) 등 채용시험 시 취업지원 대상자별로 본인 득점에 만점의 5~10%의 가점을 부여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  •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  •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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