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(북한이탈주민)자립자활지원

(북한이탈주민)자립자활지원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?

    구분 기준내용

    취업지원센터

    구인-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(업체)

    취업역량강화

  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
    창업지원

   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

    영농정착지원

    영농성공패키지사업 :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-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

    영농실습지원사업 :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,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

    영농종사자지원사업 :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(과다채무자, 신용불량자 제외)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에게 취업지원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합니다.
    •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청년에게 바우처 및 온라인 교육, 단기연수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합니다.
    •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,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, 2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영농활동으로 정착하려는 탈북주민에게 실습할 기회를 주고, 최대 6개월 동안 실습자에게 월 80만원, 실습농가에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,000만원까지 지원하며, 5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창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칭펀드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동안 현금을 지원하고, 기존 창업자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,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, 세무기장료 등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통일부 정착지원과 www.unikorea.go.kr
  •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www.nkrf.or.kr

근거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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