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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국가보훈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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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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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국비 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,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(인정상이처에 한함)
- 감면 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, 4·19혁명공로자, 특수임무공로자, 참전유공자, 기타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, 5·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, 장기복무재대군인 등
- 국비 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선정기준
-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국비 진료를 지원(100%)합니다.
-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(무공수훈자, 참전 유공자 등)와 유가족에게 감면 진료를 지원(30~90%)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,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가보훈처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관련 웹사이트
- 보훈상담센터 www.mpva.go.kr
근거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