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진폐근로자보호

진폐근로자보호
  • 소관부처
    고용노동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1회성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 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진폐위로금: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
      • 건강진단 :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
      • 건강진단지원금 : 광업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건강진단 실시 및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
      • 장학금 : 진폐근로자의 중·고등학생 자녀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에게 진폐위로금과 건강진단, 자녀학자금, 건강진단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      •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~1,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('10.11.21. 이전에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,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% 지급)
      •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
      •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·고등학교 학자금 지원
      •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www.kcomwel.or.kr

근거법령

  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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