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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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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물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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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1회성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이동 정밀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 의심 판정자
-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자
- 안과가 없는 지역 외 보건소 요청으로 안과검진을 필요로 하는 지역 등
- 다문화가정 어린이
- 드림스타트(전국 229개) 등 취약 어린이
- 조손가정 어린이
- 보호자 희망 및 보건소에 의해 의뢰된 어린이 등
-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,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대상
-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,
- 약시 추후관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 중 눈 질환으로 인해 가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어린이
- 저시력 어린이 시각재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초등학생 어린이 중,
-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.05이상, 0.3 이하인 어린이
- 시야각이 10도 이내인 어린이
- 초등학생 어린이 중,
- 이동 정밀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선정기준
-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.
가구별 선정 기준을 나타내주는 표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2,394,000원 3,096,000원 3,799,000원 4,502,000원 5,205,000원 직장가입자 79,924원 104,090원 126,909원 151,927원 174,636원 지역가입자 45,003원 95,023원 118,159원 150,605원 178,276원 혼합 80,076원 105,268원 128,407원 153,994원 177,425원 *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
-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