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소관부처보건복지부
-
제공유형현물지급
-
지원주기수시
지원대상
-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-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자를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산모수첩 및 어린이건강수첩을 제공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관련 웹사이트
- G-Health http://www.g-health.kr/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-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://www.childcare.go.kr
근거법령
-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