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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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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현물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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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1회성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를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유니버설 검진장비, 탈의실, 접수대 등 편의시설, 검진보조인력(수어통역사)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보장합니다.
- 전국 총 16개 의료기관에서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관련 웹사이트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근거법령
-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