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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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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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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기년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전국 시/도 및 시/군/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.
-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선정기준
-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.
- 영양플러스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불량 등)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
-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
- 철분제,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
-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.
-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, 엽산제,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,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보건복지부 129
관련 웹사이트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근거법령
- 지역보건법
- 장애인복지법
- 국민영양관리법
- 보건의료기본법
- 영유아보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