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
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전국 시/도 및 시/군/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.
      • 영양플러스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불량 등)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
      •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
      • 철분제,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.
    •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, 엽산제,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,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129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
근거법령

  • 지역보건법
  • 장애인복지법
  • 국민영양관리법
  • 보건의료기본법
  • 영유아보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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