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
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물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희귀난치성·중증 질환자, 만성 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(부양 요건)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.
      • 희귀난치성·중증 질환자 :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
      • 만성 질환자 :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,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.
      • 18세 미만인 자 :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
        * 다만,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·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, 20세가 되기 전에 중·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
  • 선정기준
    •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        *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
    • 부양의무자(부양 요건)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* 부양의무자: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
      •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      •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.
    •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.
    •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(입원, 외래), 기본 식대의 20%
      • 만성 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%, 기본 식대의 20%
      • 만성 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%(정액 1,000원과 1,500원으로 지원)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-1000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://www.nhis.or.kr/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

근거법령
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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