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재가암환자관리

재가암환자관리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물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모든 재가암환자(치료 중인 암환자, 말기암환자, 암생존자 등)에게 지원합니다.
    •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에게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를 지원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에게 현물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•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http://www.mw.go.kr

근거법령

  • 암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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