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

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(모든 질환 적용)와 6대 중증질환(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)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
  • 선정기준
    • 기초생활 수급자·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.
      • 재산 5억4천만원 이하
      •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%까지 선정 가능
    •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%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.
      •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% 초과시 지원
      • 수급자, 차상위는 80만원, 중위소득 50%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(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원 가능), 비급여 중심 의료비의 50%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www.nhis.or.kr

근거법령

  •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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