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전자바우처(바우처)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
  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.

  • 선정기준
    •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했을 경우 지원합니다.
      *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 이하까지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사회보장정보원(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)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(PC/모바일앱)에서 ‘서비스 신청’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(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)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(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)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(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)에 이의 신청 접수

서비스 지원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(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)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
서비스 사후 관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(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)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사회서비스바우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

근거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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