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

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
      •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    * 장애등급의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
    • 검사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장애인연금,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
      • 시장/군수/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
    •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
        ※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
      •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    ※ 직권 재판정의 경우 소득구분없이 모두 지원
        ※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      • (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면서)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,000원
      • (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면서)그외 기타 장애는 15,000원
    •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      •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은 진단비,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총 100,000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  • 보건복지부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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