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소관부처보건복지부
-
제공유형전자바우처(바우처)
-
지원주기월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의 180%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.
- 선정기준
-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,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, 시각장애이며,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.
-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이며,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.
-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
-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.
서비스 내용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-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: 월 22만원 지원(본인부담금 면제)
- 차상위계층: 월 20만원(본인부담금 2만원)
-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: 월 18만원(본인부담금 4만원)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: 월 16만원(본인부담금 6만원)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: 월 14만원(본인부담금 8만원)
- 언어·청능·미술심리재활·음악재활·행동·놀이심리·재활심리·감각발달재활·운동발달재활·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* 단,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
-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처리절차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추가정보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전화문의
- 사회서비스바우처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- 보건복지부
관련 웹사이트
-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
-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근거법령
- 장애아동복지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