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발달재활서비스

발달재활서비스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전자바우처(바우처)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기준중위소득의 180%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정기준
    •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,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, 시각장애이며,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.
    •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이며,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.
    •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.
  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 월 22만원 지원(본인부담금 면제)
      • 차상위계층: 월 20만원(본인부담금 2만원)
      •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: 월 18만원(본인부담금 4만원)
      •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: 월 16만원(본인부담금 6만원)
      •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: 월 14만원(본인부담금 8만원)
    • 언어·청능·미술심리재활·음악재활·행동·놀이심리·재활심리·감각발달재활·운동발달재활·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  * 단,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사회서비스바우처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  • 보건복지부

관련 웹사이트

근거법령

  • 장애아동복지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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