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기타재가급여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
기타재가급여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  • 소관부처
    보건복지부
  • 제공유형
    현물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(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)에게 지원합니다.
    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      •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
      •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(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설치,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)에 입소한 사람
        다만,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
      •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
      •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
      •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(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)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(18개 품목)를 지원합니다(연간 160만원).
      • 구입: 이동변기, 목욕의자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, 간이변기, 지팡이, 욕창예방방석, 자세변환용구, 요실금 팬티, 욕창예방매트리스
      • 대여: 수동휠체어,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욕창예방매트리스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, 경사로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관련 웹사이트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www.nhis.or.kr

근거법령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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