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

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
  • 소관부처
    국가보훈처
  • 제공유형
   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.
      •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(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)
      •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
      • 외국인,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
  • 선정기준
    • 소득인정액(기준 중위소득)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일반 가구: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인 경우
      • 취약 가구*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
        * 취약가구: 65세 이상인 자, 18세 미만인 자, 3급 이내(1~3급)의 상이등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    • 소득 공제는 공적이전소득 중 간호수당, 생활조정수당을 공제합니다.
    • 기본 재산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* 대도시는 1억3,500만원, 중소도시는 8,500만원, 농어촌은 7,250만원
    •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모든 재산(자동차 포함, 금융소득)에 연 4%(월 0.333%)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    • 소득 재산 확인 결과,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는 제외합니다.
    • 금융재산 기준이 가구당 2,000만원에 해당할 경우에 공제합니다.
    • 자동차 공제는 상이 1~7급의 2000cc 이하 자동차가 해당됩니다.
    • 보훈처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, 잔액(대출)증명서 제출 시 부채로 반영합니다.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내용
    •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.
    • 개인의 질병,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(진찰, 검사, 약제, 치료재료 지급, 수술, 입원 등)를 제공합니다.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

대상자 확정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보훈(지)청에서 보장 결정
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을 경우,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 접수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관련 웹사이트

  •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www.mpva.go.kr

근거법령

  • 의료급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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