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화장장려금 지원사업

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
  • 소관부처
    경상북도 청도군
  • 제공유형
    기타
  • 지원주기
    수시

지원대상

타 지역(전국)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%를 지급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근거법령

  •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청도군화장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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