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복지

효행장려금 지급

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(孝)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  • 소관부처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  • 제공유형
    현금지급
  • 지원주기

지원대상

효행장려금 지급 : 1가구 200천원

서비스 내용

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,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

신청방법

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처리절차

추가정보

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.

전화문의

근거법령

  •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2
Subscription Form

뉴스레터 신청

Top
cross